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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판매가격 정하기-부가가치세를 모르면 안되겠죠


"판매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판매가격 정하기-부가가치세를 모르면 안되겠죠" 부가세 바로알기.





쇼핑몰을 처음 하시는분들은 판매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분이 많이 계십니다.

단순하게 10,000[판매가] - 5,000[원가] = 5,000[순수익] 이라고 계산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 1~2달 후에 내가 생각했던 이익과 실제 남는 이익부분에서 상당한 큰 오차가

생길수 있을을 아셔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세금 폭탄까지 감수 하셔야할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 판매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여기서 판매가격의 적정선을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겠습니다. 과연 판매가격의 적정선은 어느정도일까요?
일단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품을 다른곳에서는 얼마에 판매하는지
예를 들어 2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면 내가 그가격에 판매를 했을때 과연 얼마의 이익을 볼수 있는지를
잘 따져보아 판매를 해야합니다.



만일에 다른곳에 없는 상품이고 나만 이상품만 판매를 한다면 판매시 더욱 유리하며

적당히 마진을 남기며 판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는데 마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10,000[판매가] - 5,000[원가] = 5,000[순수익] 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기타 부대비용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하는 부분까지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부대 비용은 택배포장비용+인건비+사입할때들어간 비용같은 소소한 부분이 있으며

세금부분은 부가세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가세는 제품을 판매할때 발생하는 세금이며 어떠한 사업자든 이부분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월평균매출액이 200만원 이하일경우 부가세는 면제됩니다만 그 외읭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합니다.


부가세란, 모든 상품을 구매할때에 가격에 10%부분의 부가세라는것이 포함됨
현재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것들은 10%의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고 있음

 

단순하게 계산했을때 [부가세 10%를 포함시]

11,000원[부가세포함판매금액] - 5,500원[부가세포함상품입고가격] -1,100원[부가세포함경비]=4,400원
그럼 판매금액중 1,000원을 부가세로 나라에 내면 되고 입고가격의 500원과 경비부분의 100원을 돌려 받습니다.

그럼 1000원을 납부해야하고 600원을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럼 계산후 400원만 신고후 납부하면 됩니다.



대충 이해가 가셨나요?
부가세는 판매자가 내는게 아니고 소비자가 내는 것입니다.
판매시 미리받은 부가세를 내는 것이고 입고시 낸 부가세를 다시 돌려 받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자면

"부가세=매출액의 10%-세금계산를 받은 매입액의 10%"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본인이 판매한 금액의 10%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한 비용중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의 10%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대충 이해가 가셨나요?


일반과세자로 시작을 하는데 만일에 상품입고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다면?
이런경우 입고시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입고부분에대한 부가세를 돌려 받을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세금계산서 같은 부분은 꼼꼼히 체크를 하여 챙기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만일에 받지 못한상황이 생긴다면, 10%더 비싸게 구매를 하셨다고 계산하고
매입금액 부분의 10%를 별도로 빼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매입시에 10%만큼의 금액을 빼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가 된다면 이는 불법이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가세가 면세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
수산물과 림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려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9.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주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토지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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